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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 연납하면 7.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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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 연납하면 7.5% 절감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3.19 14:27
  • 호수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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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을 공제해주는 3월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신차 기준)의 경우 세액 52만원의 7.5%인 3만9000원이 할인된다.
연납 후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게 되면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940-2557)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신청 하거나, 위택스 (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에서도 신용카드(삼성, BC, 신한 등 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어 꼭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1월 연납을 놓치신 분들은 3월 연납을 신청해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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