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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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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조례 제정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3.19 11:46
  • 호수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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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벼 수매대금 매월 나눠 지급

청양군이 내년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군은 지난 13일 제2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벼 수매가 끝난 후 정산을 통해 원금에 대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농협에 보조해 주게 된다.

군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연 초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벼 재배 면적 0.3ha이상 3.0ha미만의 농업인이다. 농협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해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면 된다.
군 친환경농정팀 관계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농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내년도 시행에 문제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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