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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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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안 부결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3.19 11:23
  • 호수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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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현실 지방자치 균형발전 역행 반발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지역구 의원 조정과 감축’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청양은 기초의원 유지에 한시름 덜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충남도의회가 지난 9일 청양군의회를 비롯한 금산군의회, 서천군의회, 태안군의회 등 도내 4개 군의회에 기존 의원정수보다 1~2명을 감축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다. 청양은 도의회의 조정안 대로면 현재 8명에서 7명으로 군의원 1명이 줄어드는 상황.

이에 군의회는 이튿날(10일) 긴급회의를 열어, “지역구의 면적과 농촌환경을 무시한 채 인구수로만 결정된 잘못된 조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처방안 마련에 서둘렀다. 또한 제24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2일 청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정수 철회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뒤 의원감축에 해당되는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등 3개 지역 의원들을 청양으로 초청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 의원조정 선거구 획정안 반대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감축지역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충남도청에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의 지역구 기초의원 조정안 저지에 나섰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을 찾아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의원감축지역 의원과 예비후보자 등 지방선거 관계자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자 지난 15일 해당 선거구 획정안을 부결시켰다.

청양군의회 이기성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차 조정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2차에서 의원감축이 나왔다. 기초의원을 지역 현실과 면적에 고려해 정해야지 단순히 인구수로 정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기초의원이 줄면 그만큼 민원처리와 지방자치 실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충남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도 기초의원이 20여 명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양은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안 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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