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잔류농약관리제도 시행
청양군이 지난 8일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시간을 가졌다.
10개 읍·면장과 이장, 구기자재배 선도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은 충남농업기술원 허종행 팀장이 맡았으며, PLS시행을 대비해 농약안전 사용법과 GAP 인증 기준 및 절차, 심사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국 생산량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양 대표 특산물인 구기자 재배 시 PLS 대비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허용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군은 구기자시험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구기자농협, 구기자연구회 등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청양구기자 PLS관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학교급식납품 및 대형마트 등 납품을 위한 대체인증 절차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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