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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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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3.12 13:18
  • 호수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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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이행계획서 제출시 혜택
▲ 군 관계자가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자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설명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한시름을 덜게 됐다.
청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1년간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실시하고 있거나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농가를 법적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

단, 이행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제출시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는 3월 2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내야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6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군은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축산농가는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허가(신청)서나 이행계획서를 시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지침이 유예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이행기간을 늘려주는 것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정시일 안에 신청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양에는 축사 1146곳 중 481곳이 적법화 대상이다. 3월 6일 현재 적법화 추진현황은 완료 44곳, 244곳이 추진 중에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940-2311~2313),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940-2241~2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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