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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위한 단독주택 30호 건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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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위한 단독주택 30호 건설’ 무산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3.05 09:41
  • 호수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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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 안돼 불가피하게 포기

청양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지에 선정된 후 시행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 그 사업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업후보지 일부 소유주와의 협의 매수 실패가 그 원인이었다.(이하 리츠 시범사업)
‘리츠 시범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개인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주택을 건축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LH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매입해 30호에서 60호 단독주택단지를 건설·분양·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를 위해 2016년 8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160개 시·군 대상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 응모한 총 20개 시·군 24개 사업후보지 가운데 8개 시·군 8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청양·홍천·영월·담양·강진·함양·함안군과 아산시 등이다. 
이어 LH는 2016년 말까지 사업구역 및 계획 확정, 2017년 상반기 금융주간사 및 건설사 선정, 토지 매수, 하반기 공사 착공, 2018년 입주자 모집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은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 30호 건설’로 공모에 신청·선정됐으며, 2017년 1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LH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LH에서 제안한 사업계획내용과 지원사항 등을 감안해 사업후보지 단지조성여건, 건축세대수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후보지인 청양읍 장승리 약 1만 5000제곱미터 중 3분의 2 토지소유주와 협의매수가 어려웠고, LH에 후보지 변경 요청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시범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자는 “30호 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약 1만5000제곱미터로 소유주가 10명이고, 이 중 9명에게서는 매도확인서를 받았다”며 “하지만 주변의 토지 약 4만5000여 제곱미터 주인이면서 사업후보지 1만5000여 제곱미터 중 1만여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매도확인서를 끝내 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포기하기 아까워 LH에 구 문성초등학교 자리로 후보지 변경요청도 해 봤지만 우선협상 대상 시·군으로 선정된 후 동일한 사유로 제외된 함안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타 지자체 사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사업일정을 고려해 후보지 변경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업비가 약 60억 원에 달하지만 청양군은 10원 한 장 들어가지 않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귀농인인 A씨는 “입주자 모집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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