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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읍주민자치위 반부패 청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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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읍주민자치위 반부패 청렴 협약 체결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2.26 11:39
  • 호수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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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행정으로 공정한 사회 조성
▲ 사진 왼쪽부터 이재후 부위원장, 이영훈 읍장, 한미숙 부위원장.

청양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일수) 정례회의가 지난 14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당면사항 협의 후 주요 시책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민자치위는 회의에 앞서 청양읍(읍장 이영훈)과 민·관 공동 반부패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군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협약식 후 위원들은 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신청, 2018년도 쌀·밭직불금 신청, 봄철 산불예방 활동 등 읍정 현안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읍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은행이 이달 6일부터는 군민으로 확대 운영 되고 있다. 대여 대상은 군민 중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청양복지타운 지하로 방문해 대여하면 된다. 단, 대여 전 부모 명의로 회원 가입 후 소정의 대여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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