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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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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어떻게?
  •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 승인 2018.02.26 10:40
  • 호수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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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실패…개헌 시기도 이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또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점인 지난해 12월 13일로 이미 시한이 2개월 지났고 다음달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예정돼 있어 선거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광역시·도의원(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의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안은 △1안, 수도권 17석 증가·지방 13석 감소 △2안, 수도권 17석 증가·지방 현행 유지 △3안, 수도권 17석 증가·인천 충남 제주 세종시 9석 증가 등 3개안이다. 여야는 2, 3안을 절충하는 안을 놓고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충남권에서는 인구 증가에 맞춰 비례 4석과 지역구 36석에 천안 2석, 서산 1석, 당진 1석 등 모두 4석이 늘어난 44석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가 또 무산되면서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시·도 조례에 이를 반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우선 기존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추후 변경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개헌 시기를 놓고도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각각 주장,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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