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4:04 (화)
청양군의회 2월 의원간담회 개최
상태바
청양군의회 2월 의원간담회 개최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8.02.26 10:25
  • 호수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부, 목욕비 지원조례안 등 보고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 의원들이 지난 2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을 보고받았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1매당 5000원씩 분기마다 5매씩 지급)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상수도 보급 조례(업종구분 중 상업용 신설, 올 요금은 톤당 823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벼 재배농가 중 농협의 자체수매 출하에 약정한 농가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조례 등에 대해서다.

집행부는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군세 조례(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 20만 원 이하로 확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인력 20명 증원으로 공무원 정원 총 596명)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통신비 월 2만 원 지원) △군민대상 조례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6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1500만 원, 다섯째아 2000만 원) 등을 보고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도 설명했다. △관리계획(학사촌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성립전 예산 편성-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AI예방 △성립전 예산편성- 도시민 농촌유치공모사업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