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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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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2.26 10:05
  • 호수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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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유가족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민 연금,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 국민연금 국세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 자동차, 토지관련 재산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 주게 된다.
한편 조상땅찾기 재산조회는 기존의 방식대로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윤종인 군 민원봉사실장은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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