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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공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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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공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조사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2.12 11:06
  • 호수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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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확인되면 처벌 수위 결정될 것” 답변

청양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병역의무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 중 일부가 리베이트를 받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무조정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해 12월 제약회사로부터 공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제보를 받아 집중조사를 벌였으며, 확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영리행위 금지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청양 공보의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복지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의료원도 약품 및 소모품구매 과정에서 수의계약 시 특정제약회사와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를 거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의료원 관계자는 “의혹을 산 공보의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8명이 확인서를 쓴 것으로 안다”며 “사실여하에 따라 복지부 징계위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사를 거쳐 집행기관인 행안부로 이첩돼 최근 5년간의 회계감사를 받았다”며 “청양에는 의료관련 기기나 소모품 구입처가 없다. 그렇다보니 2200만 원 이상은 전국 입찰이지만, 몇 십만 원 정도의 소액은 팀별로 같은 곳에서 반복 구입하기도 한다. 그 건에 대해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 건은 행안부에서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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