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김대수)이 2018년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한 원스톱 통합신청창구를 5일부터 9일까지 운영한다.
통합신청창구는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설치되며 면사무소 산업팀,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마을 이장으로 팀이 구성된다.
이로써 면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등록신청서 접수, 각종 증빙서 현장발급 등 직불제 신청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또 쌀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건 불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부터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전산입력 필수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각 마을별 접수기간에 신청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청양군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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