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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맨투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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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맨투맨 컨설팅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2.05 11:12
  • 호수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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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맞춤상담 이해 높여
▲ 축산농가가 건축사로부터 축사 적법화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청양축협(조합장 임철규)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 초청상담을 지난달 26일 축협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청양군과 연계해 이뤄진 컨설팅에는 군내 70여 농가가 참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축협은 건축설계 전문가 3명을 초청, 농가와의 1대 1 맞춤지도로 적법화과정의 궁금증과 해결방법을 알려줬다. 축협과 군이 맞춤상담을 갖게 된 것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임박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축사적법화를 위해서는 측량과 설계, 부지의 하천이나 국유지 등 포함여부가 중요하다. 유예기간에 적법화를 못하면 축사 사용중지, 폐쇄, 1억 원 이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성식 축협상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50여 일로 임박했지만, 아직도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와 법적처리절차를 모르는 농가가 있어 전문가 컨설팅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임승룡 산림축산과장은 “농가의 고민을 듣고 풀어주는 전문가상담 호응이 높다. 군은 농가의 요구가 있으면 축협 등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전문가상담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해 10월 27일(1차)과 12월 6일(2차) 두 차례에 걸쳐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전문가 상담자리를 가졌다. 군은 적법화에 필요한 축사측량과 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전화 940-2311~2313)이 농가의 상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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