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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다음달 12일까지 자진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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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다음달 12일까지 자진납부기간 운영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1.29 11:51
  • 호수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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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밀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단, 다음달 12일까지 자진납부 해야 한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이다. 건강공단은 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 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 원이다. 체납보험료 완납 후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 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부여청양지사 이보안 지사장은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고,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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