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4:04 (화)
원산지 표시 불법행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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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불법행위 ‘안돼’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1.29 11:27
  • 호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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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및 대형마트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 단속이 오는 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청양군 특사경지원팀 및 관련 부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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