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000만 원·단체와 법인 1억 원 이하
청양읍(읍장 이영훈)이 2018년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올해 연중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 △농산물 판매 및 홍보판촉사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종사자 및 단체다.
융자지원총액은 30억 원으로 지원신청자는 사전에 농협은행 청양군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읍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개인 5000만 원 이하, 단체 및 법인은 1억 원 이하이고,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단 자부담으로 사업 착수 및 완료 확인 후 대출이 실행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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