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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상금 5억7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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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상금 5억7400만 원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8.01.15 10:29
  • 호수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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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농협, 피해농가 206명에 혜택

정산농협(조합장 김태영·사진)이 지난해 농작물 재해 보험을 조합원들에게 적극 홍보한 결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우수사무소와 직원 부문의 표창을 받았다.
정산농협은 자연재해로부터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임직원이 나서 피해조사는 물론 보험금 청구업무까지 처리해준 결과, 206명에게 5억7400만 원을 안겨줬다. △과수(밤, 포도, 사과, 배 등) 8200만 원 △논작물(벼 등) 1억1100만 원 △밭작물(콩, 고추, 옥수수, 양파, 마늘, 고구마 등) 1억3900만 원 △원예 농업용 시설물(하우스, 원예작물, 표고 등) 2억4300만 원 등에 대해서다.

김태영 조합장은 “이상기온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 농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재해보험과 관련, 문의사항은 정산농협으로 전화하면 된다. 본점(942-0681), 목면지점(942-9681), 지곡지점(942-9006), 청남지점(942-7681), 장평지점(942-6681), 미당지점(942-7101) 등이다.

한편, 농작물 재해 보험금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해(짐승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품목별로 보상하는 재해는 다르며,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의 피해까지도 보상받는다.
청양군 벼 재배농가는 보험료 중 90%(국비 50%, 도비 9%, 군비 31%)를 보조받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농가부담 보험료는 마지기당 1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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