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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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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8.01.08 13:16
  • 호수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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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상법상 '기업(회사)'을 정의하자면 '영리 목적의 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태생적 존재 이유는 최대의 이윤으로 경영자 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단순 명료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경영의 과정에서 노동자는 밥 먹고 살고 이것저것 소비하며 가정을 꾸려 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이 내놓은 좋은 제품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사다 씀으로써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나 가계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잘되면 기업은 물론 가계와 국가까지 서로 윈-윈 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기업이 경영자 중심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이익창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시장을 독점하려 하거나 협력업체에 저가 공급을 강요하거나 다수의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거나 창출된 이익을 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빼 돌릴 테고, 그 같은 과정에서 소위 낙수효과(tricle down effect)란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대기업 오너일가는 배 불러 뒤뚱거리는데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사회는 피골이 상접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도 냉전 종식 이후 전세계적으로 만연된 신자유주의의 바람은 이윤 극대화 논리를 앞세운 비윤리적인 경영(환경파괴, 노동착취, 경제적 이익의 독식 등)으로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대기업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모르냐?“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비윤리적 대기업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의 실력행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즈음부터 대기업은 시민사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오히려 ‘생존하기 위한’ 또는 ‘더 큰 이익창출을 위한’ 방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기업 이미지 제고’, ‘지속 가능한 기업경영’이라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영업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업이 본업 이외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이 영업활동의 기반인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서 기업활동에서 사회적 공공성, 공익성, 윤리성,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 실천하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국제표준기구 ISO가 2010. 11. 1. 발표한 <ISO 26000>에는 신뢰성, 투명성, 윤리적 행위,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 존중, 국제행동규범 존중, 인권 존중 등 7가지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인권·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상당수의 내용이 이미 국제협약이나 국내 실정법(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공정화법, 지속가능발전법 등)으로 이미 법규범화되어 있어 기업은 그 법규에 구속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는 ‘공정무역’, '착한소비·책임소비', '그린컨슈머'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쁜 꽃이 독을 뿜을 수도 있듯이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나타나는 부작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느 영악한 기업은 친환경주의, 녹색경영, 공정유통을 위장하기도 합니다(green-washing). 소비자는 제조업체·유통업체의 광고만 믿고, 자신이 '착한 소비를 선도하는 개념있는 세계시민'이라 자위하며 더 이상의 것은 캐묻지 않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뛰는데 정작 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인지는 미지수네요. 상생과 공존, 인류애와 형제애의 덕목이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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