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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올 1년간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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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올 1년간 한시 지원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8.01.08 11:27
  • 호수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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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1인당 월 13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는 △노동자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의 요건만 갖추면, 1인당 최대 월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 때문에 경영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공단 지사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시간 근로자 등의 지원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이나 시행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양군은 읍·면사무소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배포와 유관단체 교육지원,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의 방법으로 홍보활동도 벌인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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