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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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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01.08 11:26
  • 호수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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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도 25만원으로 인상 예정

정부가 지난달 18일 내년도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배우자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119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을 올렸다. 또 근로노인(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단독가구)은 월 소득이 284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설정한 금액이다.
현재 월 지급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이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내년 최저임금 7530원 반영) 월 98만원, 재산 최대 월 24만∼45만 원, 금융재산 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공제해 수급자를 결정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복지http://online.bokjiro.go.kr /apl/aplMain.do)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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