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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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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절실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1.08 10:53
  • 호수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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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연시총회 열고 회원 화합 다져
▲ 한우협회 회원들이 새해를 맞아 한우산업발전을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우농가들이 올해 3월로 다가온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과 축산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정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청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해당하는 축종 중 한우가 가장 많고, 축산인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측량, 건폐율, 설계 등 복잡한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 또 적법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폐쇄나 사용중지 명령이 뒤따르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물게 돼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업과 직결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단시일에 해결하기 보다는 기한연장을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청양군한우협회 연시총회’에서 나왔다.

이날 총회에는 노중호 회장과 임원, 회원, 역대회장을 역임한 이성규·전동수·김영훈 고문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이중휘 감사의 보고로 시작, 2017년 사업성과 및 결산, 2018년 사업계획, 청양군 보조사업 설명,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한우협회는 지난해 명절 불우이웃돕기 한우나눔, 밤꽃축제와 고추구기자축제 등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 한우 생산성 향상교육, 서울에서 열린 농협 적폐청산 집회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인 궐기대회 참여, 축산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받았다.

올해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비촉진(4회)과 소외이웃 나눔(2회) 자리를 늘리고, 회원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불우이웃돕기, ‘축산인의 밤’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노중호 회장은 “올해 축산농가의 가장 큰 난관은 오는 3월에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연장이 필요하고, 농가도 빠른 시일 안에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들이 농기계를 다루면서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예방에 모두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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