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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12월 의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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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12월 의원간담회 개최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12.26 11:31
  • 호수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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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군의회 청사 이전 계획 등 보고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가 지난 19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받았다. △식품 제조·가공업소(46개소) 위생등급 평가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30인 미만 고용사업) △백금리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공사 등 겨울철 공사 중지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반(군청 도의원 사무실) 운영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에 대해서다.

집행부는 의원들에게 보고사항도 전했다. 사업계획과 관련, 재무과(과장 정성희)는 군의회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밝혔다. 1안으로 별관(건설도시과, 대회의실) 리모델링(사업비 50억 원), 2안으로 민원봉사실 옆에 별동 신축(사업비 42억 원) 등의 방안에 대해서다.
조례안과 관련, 기획감사실(실장 곽병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전입 주민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180ℓ 지원, 대학생 전입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증액, 결혼 전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한 20세부터 50세까지 미혼 남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 원 분할 지원)을 설명했다.

기획감사실은 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사건을 매월 1회) △일본식 한자어 일괄 정비(부락→마을, 구좌→계좌, 불입→납입, 행선지→목적지, 지득한→알게 된 등) 등의 조례(개정)안을 보고했다.
주민복지실(실장 전병태)은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안(입양아동 300만 원, 장애입양아동 500만 원), 그리고 행정지원과(과장 국종덕)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자치분권협의회 15명 이내로 설치) 등의 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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