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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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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7.12.11 12:50
  • 호수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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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원칙

[사례] A는 시청에 개발행위 신청민원을 냈는데, 허가·불허가 처분이 있기 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B는 그동안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원받아왔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이에 민법 제2조 는 ‘신의성실’이란 제목 하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심지어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반신의칙적인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 등 신의칙에 반하는 수사를 통한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행위 이후의 법 개정을 통한 소급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헌법소송에서 논의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해당 행정처분이나 입법행위가 일응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영역에서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① A의 사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은 ‘민원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의 개정 법령과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일종의 ‘부진정 소급적용’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신청민원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라거나,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법이 아니라 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물론 행정절차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르면 해석이나 관행의 변경을 통한 소급적 불이익 부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② 한편, B의 사례와 관련하여,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수령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법개정 이전에 받은 급여를 환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제도변경으로 앞으로 급여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 합헌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신뢰보호의 원칙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데 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법령의 개정이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그 변경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하여 위헌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에는 적절한 경과규정 여부, 법령개정의 예측성,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여부 등이 두루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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