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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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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단속대상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12.11 11:05
  • 호수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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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합법 제품만 사용해달라” 당부

청양군이 불법으로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한다며, 주민들에게 정품만 사용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한 뒤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하도록 만든 장치다. 하지만, 불법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 또한 집안으로 역류하게 된다. 악취발생 문제는 물론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에도 지장을 주는 것이다.

오물분쇄기의 불법 판매자와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군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부주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의 ‘기술인증·지원’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하는 인증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분쇄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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