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안으로 20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대금을 최종 정산할 계획이다.
매입대금 최종 정산액이란 중간 정산액(3만 원/40kg, 1등급 기준)과 매입가격(10~12월 평균 쌀값)의 차액이다. 예년의 경우 매입가격을 확정(12월 27일 예정)한 뒤 다음연도 1월 중순쯤에 이뤄줬다. 반면, 올해는 농업인들의 연말 필요자금 수요를 고려해 연내에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최종정산은 제도 도입 후 처음 하는 것인데, 이는 농가들의 자금 유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비축미 등 매입대금 중간 정산액이 결정됐다. 벼 40kg 포대당 △특등 3만990원 △1등 3만 원 △2등 2만5510원이며, 산물벼는 △특등 3만126원 △1등 2만9136원 △2등 2만4646원 등이다.
중간 정산액은 지난달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지급됐으며, 이후에는 출하 때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