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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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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12.04 10:55
  • 호수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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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2월 중으로 읍·면 통해 접수

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촌주택개량(신축) 70호 △주거용 빈집정비 60호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처리지원 60호 등의 물량에 대해서다.
주택개량은 대출가능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사업실적확인서 및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주택 준공 후 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농촌 빈집정비는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군은 1호당 철거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용건물 슬레이트지붕재는 1호당(신청인) 최대 168㎡(336만 원 상당)가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위탁사업(공개입찰 사업자 선정)이라 신청자(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빈집정비와 주거용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철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 계획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착수일 순서 등으로 선발한다. 올해 안으로 수요량을 파악한 뒤 내년 1월 중으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2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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