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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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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체계 정립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11.27 10:26
  • 호수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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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개선 사례로 ‘국무총리 기관표창’

청양군의 영농폐기물 처리방안이 정부로부터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7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청양군은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했다. 농업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로 버려지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업체로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고가의 위탁처리비(톤당 24만 원)도 문제지만, 소량의 경우 수거하지 않았던 것.
이에 군은 영농폐기물 수거교육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했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한 뒤에는 영농폐자원 순환센터와 마을단위 공동집하장(14개소)도 설치했다. 농업인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과 마을회관 등에 배출하면, 군이 영농폐자원 순환센터로 운반 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군은 또 전국 최초로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제도 및 무상처리 체계도 마련했다. 수거 보상금 지급으로 무단 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적정처리 유도 효과로 이어졌다.
청양군의 영농폐기물 처리방안은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 및 사례발표, 3차 경진대회 및 사례발표(오수환 청소행정팀장) 등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대회결과, 행정제도개선 분야는 △대통령상 경기도 의왕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상 청양군, 산림청, 고용노동부가 선정됐다. 민원제도 분야는 △대통령상 경남 창원시, 부산광역시 동구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광진구 등이 수상했다.

한편, 청양신문사는 지난 2015년 ‘청정환경의 적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벌였다.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전국 지역신문 컨퍼런스’의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사례발표 후에는 동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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