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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특수성 외면하고 겨우 땅값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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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특수성 외면하고 겨우 땅값만…”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7.11.27 09:58
  • 호수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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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리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액에 주민반발

“지천 건너 부여 지역은 최저 보상가가 평당 11만5000원이다. 이곳 농지는 토지효율이 훨씬 높은데도 8만1000원에 불과하다. 형평성 없는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다시피 여기는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이다. 일부가 편입되면 나머지 농지와 시설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규암~청남 간 지방도확장공사 계획에 편입된 농지(청남면 인양리 일원)의 소유주들이 1차 감정평가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상금액이 너무 낮고 지역차별마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시행처인 충청남도건설사업소는 1차 감정평가액으로 3.3㎡에 8만1000원을 책정하고 이를 개별 소유주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지난 20일 물건 조사차 현지를 방문한 도 건설사업소 직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소유주들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1차 감정평가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토지, 물건, 영농 보상액이 도로개설 이후의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유주들은 “시설하우스 일부가 편입되면 나머지 농지와 하우스의 쓸모가 크게 떨어진다”며 “그에 따른 손실과 농지 이전의 불가피성을 보상금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유주는 “내 하우스는 전체 길이 80m 중 50m 이상이 편입 대상이다. 누가 봐도 나머지 하우스로는 영농활동이 불가능한데 건설사업소 측은 지장이 없다고 한다”며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유주들의 요구는 통보 금액보다 30% 이상 증액이다. 30% 이상 증액하더라도 부여 지역 최저 보상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소유주들의 증액 요구는 인근 농지의 거래가격과도 관련이 있다. 근처에 있는 인양배수장 증설 시 편입농지 보상액이 9만 원대 중반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소유주들은 도로설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새 도로가 현재의 제방 높이로 건설될 경우 주변 농지가 8m 정도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히게 되면서 일조량 감소, 배수 불량, 통행 불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규암~청남간 지방도확장공사는 규암면 금암리~청남면 인양리 구간(총연장 2289m)에 2차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도 건설사업소는 공사 이후 백제문화단지, 롯데 아울렛 등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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