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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구증가 위한 조례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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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구증가 위한 조례개정 착수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11.20 09:39
  • 호수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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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출산지원금 증액 등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늘어난 청양군 인구증가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군이 아이낳기, 공부하기 등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1월 9일 현재 675명의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
그동안 군의 인구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귀농·귀촌인 등의 유입으로 전출보다 전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서 비롯됐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전입(2282명)보다 전출(2655명)이 373명이나 더 많았다. 사망자수 또한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출생 105명과 사망 434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329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한 것이며,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은 전출과 사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읍·면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증가한 곳은 없었다. 청양읍이 273명이 줄었고, 뒤를 이어 남양 106명, 장평 89명, 비봉 47명, 정산 44명, 청남 38명, 화성 35명, 목면 20명, 대치 12명, 운곡 11명 등이 감소했다. 다만, 운곡(18명), 목면(11명), 대치(9명) 등이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석화 군수는 지난달 인구증가대책 종합보고회에서 “올 감소추세가 계속되면 지자체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군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정책에 동참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청양군은 획기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계획에 따르면, 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전입주민과 출생아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며, 조례 개정안에는 전입주민 축하금과 충남도립대학생 기숙사비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파격적인 인상 내용을 담는다.
이어 획기적인 인구증가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역 개발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특히 비혼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에게 결혼장려금(5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지원금도 첫째아(300만 원), 둘째아(600만 원), 셋째아(1000만 원) 등으로 확대·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아울러 입양가정 대상의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도 제정한다.

군은 장기적인 인구증가 시책도 마련하느라 고심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써 실질적으로 기업과 공장(농공단지)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다. 귀농·귀촌인 등에게 공공시설물(휴양림·휴양랜드·고추문화마을 등) 임시지원, 그리고 빈집과 매물 토지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방안도 구상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구관련 조례 제정·개정을 통한 입법예고 및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인구증가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청양군 인구는 현재 3만2649명이며,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충남 15개 시·군의 소멸위험 지수를 조사한 결과, 청양군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직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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