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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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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7.11.13 12:10
  • 호수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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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궐석재판

민사재판의 경우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장도 받을 수 없고 재판에 출석할 수 없더라도 재판은 열리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서류를 송달시킨 다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소재가 분명한데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라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소장을 내놓고도 2회 이상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회 쌍불 처리로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할 수 없으므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없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사건이나 3년 이상 징역형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필요적 변호 사건인 경우에는 피고인 이외에 변호인도 공판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선고기일은 제외). 실무사례에서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서 재판절차를 거부하거나, 사기나 뺑소니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즈음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자칫 법정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잠적한 경우 등을 볼 수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되거나 판결선고가 가능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하거나 질병이 심각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들어 재판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집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궐석재판이 가능한데, 일례로 ①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②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③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④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다만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나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없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해당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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