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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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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7.11.13 11:42
  • 호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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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이달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완화 방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하위 70% 이하로 제한해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는 직접 부모 또는 자녀를 부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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