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식용유지 사용 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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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 사용 업소 단속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7.10.16 10:40
  • 호수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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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오는 27일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과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식용유지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 및 식용유지 산가 측정을 실시한다.
군 특사경은 지난 5월에도 한 달간 식용유지를 주로 사용하는 치킨 전문점 22개소에 대한 튀김기름의 산가 측정과 전반적인 위생 상태에 대한 1차 단속을 실시해 1곳을 적발하고 16곳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1차에서 제외된 식용유지 사용업소에 대한 단속으로 산가측정기를 통해 튀김용 기름의 산가가 3 이하로 유지가 안 될 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미표시와 거래명세서 보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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