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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도로 통행 막는 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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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도로 통행 막는 행위는 불법”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10.16 10:13
  • 호수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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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3구 주민들, 통행권보장 강력 요구

청양읍 읍내3리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관습도로가 막혔다며, 예전처럼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읍내리 제3어린이공원 주변으로 청양군산림조합이 지난 8월 공매절차를 거쳐 개인 A씨에게 매도한 토지이다. A씨는 명의변경 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관습도로에 건축폐기물 등을 쌓아놓은 등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비록 사유지로 바뀌었더라도 수십 년 동안 관습도로로 사용된 곳인데 이제 와서 사람과 차량 통행을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관습도로임을 인정한 상황은 매매 당시 감정평가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본건의 전부 또는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관습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있는 만큼 감정평가액 산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A씨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청양군 소유의 토지를 훼손한 의혹도 사고 있다. 군 소유 토지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베어내고 그곳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석을 지내고 가보니 누군가가 사유지에 들어와 나무를 훼손했다. 사유재산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행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 소유 부지 침해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점용허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담당자는 “원상복구 행정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선고 94다20013 판결)은 ‘토지 원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 포기는 승계인인 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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