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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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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개정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7.10.16 09:59
  • 호수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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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확대, 산모도우미 비용 지원 조항 신설

청양군이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해 첫째·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구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지난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첫째아의 출산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금액은 2000만원으로 이전과 같으나 7회 분할 지급에서 5회로 변경됐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구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와 큰 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일인 10월 12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28)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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