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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슬레이트’ 일제수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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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슬레이트’ 일제수거 시급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7.10.16 09:54
  • 호수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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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지속…지자체 예산투입 요구
▲ 주택개량을 통해 철거된 슬레이트가 방치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청양군내 곳곳에 무단 방치된 슬레이트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일제수거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슬레이트는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뛰어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전국에 집중 보급됐다. 그러나 슬레이트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원인이 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5~20% 포함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용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철거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 당시 지붕 역할을 하고 있는 슬레이트에만 국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미 철거된 폐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해 불법 투기나 매립을 초래해 왔다.
개인적인 폐슬레이트 처리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롭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석면함유 슬레이트는 정부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철거 및 수거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에도 지정 처리업체를 거쳐야 한다.
폐슬레이트 처리에는 1톤 기준 50만원(주택방문 수거 및 운송비 제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부담은 크다. 지역에 지정 처리업체가 없고 수거업체도 1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는 1동에 336만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집 울타리를 벗어난 헛간이나 축사 등 기타 시설물과 이미 철거된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주민은 “수십 년 전 슬레이트는 가볍고 가격이 싸 지붕재료로 많이 사용했고 정부도 권장했었다”며 “버린 사람을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폐슬레이트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슬레이트를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하천변 또는 산기슭에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행정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2011년부터 주택 지붕에 한해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3억3600만 원이다. 연도별 처리 실적은 2011년 13동, 2012년 25동, 2013년 233동, 2014년 121동, 2015년 118동, 2016년 125동, 2017년 96동 등 총 731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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