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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6억5355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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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6억5355만 원 확정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7.09.29 19:58
  • 호수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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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로교행차로 설치 등 12건 결정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확정됐다.
청양군은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6월 1~20)와 주민참여예산 제안(7월 1~31)을 통해 총 12건(사업비 6억6755만 원)을 신청받았다. 이후 실무부서 검토 및 분과위윈회 심의와 총회를 거쳤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12건 6억5355만 원을 최종 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결정된 주요 사업은 △군내 논둑 및 마을안길 경관정비 3000만 원 △노후교통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2억500만 원 △한여름 지천 천렵축제 5000만 원 △구기자막걸리 체험학교 조성 2000만 원 △치성천 하천정비사업 4000만 원이다.

또 △작은영화관 ‘청양시네마’ 관람료 할인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생태공원 ‘어린이 놀이공원’조성 8000만 원 △결혼 이주여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255만 원 △밭작물 가뭄 대비 접이식 물팩 지원 5600만 원 △대치터널 LED 조명 설치 1억원 △기계화 경작로 교행차로 설치 3000만 원 △행복택시 확대 운영 3000만 원 등으로 결정됐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의 예산요구를 거쳐 의회에 제출 및 의결 후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과정’을 물었으며, 군 담당자로부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8건(2억218만 원) 중 4건(1억1558만 원)이 의회 승인을 받아 올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불가능한 것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8건 중 반을 쳐내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며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한 것이다. 충남도는 물론이고 타 시군의 경우도 주민참여 예산은 깎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 위원들은 “현재 2기 위원들의 임기가 10월이면 끝난다”며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이 묻기 전에 자세히 설명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1기 위원들에게서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 41억 원·2014년 26억310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급감해 1억5900만 원, 2016년 1억7800만 원이었다. 또 지난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은 8건 2억218만 원으로, 이중 4건(1억1558만 원)만이 의회 승인을 얻어 올해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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