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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채 방치된 도로시설물 ‘복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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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채 방치된 도로시설물 ‘복구는 누가?’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7.09.29 19:52
  • 호수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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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일 경우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배상책임
원인을 모를 경우엔 국도관리청이나 해당 지자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도로안전시설물이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등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청양~부여 구간 국도29호선은 특히 심하다. 이곳에서는 부서진 가드레일이나 파손된 충격흡수시설, 인도 분리 펜스 등을 목격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기울어지고 꺾이고 심지어 절단된 곳도 많다.

최근 개통된 청양~홍성 간 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차선구분용 안전시설)가 뽑히거나 쓰러져 있기 일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와 보행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누구에게 복구 책임이 있기에 매번 이렇게 작업이 늦어지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높다.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에 의해 파손된 도로시설물은 가해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복구절차가 각각 다르게 진행된다.

가해자가 분명할 때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복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사고는 보험처리가 비교적 빠르지만, 다자간 사고는 보험사 간 과실비율 다툼 등으로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
또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뺑소니 사고 등은 도로에 따라 국도는 국도관리청이, 군도는 해당 지자체가 복구 작업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청양경찰서 시설담당자는 “도로 안전시설물은 파손 시 빠르게 교체되거나 보수돼야 2차 사고를 막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복구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도로별로 복구를 담당하는 기관의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시설물이 파손돼있어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지만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시 복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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