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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비 등 추경예산 18억 넘게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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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비 등 추경예산 18억 넘게 삭감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09.25 14:55
  • 호수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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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가 제24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비 43억8714만6000원 중에서 18억7095만6000원을 삭감했다.

군의회가 밝힌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이유와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총무위원회(위원장 구기수) 소관으로는 △본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군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선집행 했다는 이유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도비와 군비의 부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비만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경로당 기능보강’ △3회 추경에 군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오래된 차량 1대부터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매비’ 등이다.

또 △충남소방복합시설공사 착공과 더불어 군민 자축행사로 치러야 한다며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 1주년 기념 비봉면민 노래자랑’ △기존 사업비로도 적정하다며 ‘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기존 집기로 충분하다며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구매’ △연수비와 연계 추진하면 된다는 ‘모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연수’ △교육비가 과다 산출됐다는 ‘자율방범대 교육지원’ △올해 착공하기 어려운 ‘치매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창용)는 △‘분회경로당 공기정화기 구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소방의 날 기념행사 및 의소대 혁신전진대회 지원’ △‘친환경농업기능 보강사업’ △‘멜론·태양초작목반 기능보강사업’ △‘고추농가 기능보강사업’ 등을 예산편성 과다 또는 불필요를 이유로 삭감했다.
또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설치’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등의 지원으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역 임산물 생산 육성’은 혜택의 편중을 이유로 △‘유제품 소비촉진 지원’은 특정 단체 사업이면서 예산 과다편성을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의회는 예산심사 외에 △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청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청양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등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의 안건 15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반면,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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