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가 제24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비 43억8714만6000원 중에서 18억7095만6000원을 삭감했다.
군의회가 밝힌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이유와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총무위원회(위원장 구기수) 소관으로는 △본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군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선집행 했다는 이유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도비와 군비의 부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비만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경로당 기능보강’ △3회 추경에 군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오래된 차량 1대부터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매비’ 등이다.
또 △충남소방복합시설공사 착공과 더불어 군민 자축행사로 치러야 한다며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 1주년 기념 비봉면민 노래자랑’ △기존 사업비로도 적정하다며 ‘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기존 집기로 충분하다며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구매’ △연수비와 연계 추진하면 된다는 ‘모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연수’ △교육비가 과다 산출됐다는 ‘자율방범대 교육지원’ △올해 착공하기 어려운 ‘치매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창용)는 △‘분회경로당 공기정화기 구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소방의 날 기념행사 및 의소대 혁신전진대회 지원’ △‘친환경농업기능 보강사업’ △‘멜론·태양초작목반 기능보강사업’ △‘고추농가 기능보강사업’ 등을 예산편성 과다 또는 불필요를 이유로 삭감했다.
또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설치’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등의 지원으로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역 임산물 생산 육성’은 혜택의 편중을 이유로 △‘유제품 소비촉진 지원’은 특정 단체 사업이면서 예산 과다편성을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의회는 예산심사 외에 △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청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청양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등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의 안건 15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반면,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