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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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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 가능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09.18 10:23
  • 호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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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연휴 기간 단속 강화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영오)가 명절 연휴기간 전후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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