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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농협, 내년부터 마늘 계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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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농협, 내년부터 마늘 계약재배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09.04 11:50
  • 호수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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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마늘…9월까지 참여농가 모집

청양농협(조합장 오호근)이 마늘 농가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개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8년 마늘수급안정사업 협동마케팅 설명회’를 통해서다.
청양농협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청양지역의 마늘 재배면적이 급증했다. 농가들은 생산량의 증가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협수매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이에 농협은 계약재배로 일정 물량을 수매하고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김원석)에 위탁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청양농협은 생산안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 때는 최근 5년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보장 △상승 때는 계약물량 50% 이내로 출하를 조절하는 등 참여 농가들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수급안정 대책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가들은 마늘 출하 후 일정 금액을 선지급 받는다. 그리고 농협경제지주가 일정 기간 이후에 판매하면, 나머지 금액을 농가들에게 정산해준다. 마늘의 최종가격은 농협경제지주의 판매금액이며, 이는 수매할 때 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양군마늘연구회(회장 이찬영) 회원과 마늘농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후에는 37명이 23.14ha 면적의 계약재배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농가들의 반응이 좋았다.
한편, 청양농협은 내년부터 마늘 협동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할 계획이다. 올 9월 말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계약재배 품종은 대서마늘이다.
오호근 조합장은 “농가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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