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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용광로 ‘에어컨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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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용광로 ‘에어컨 실외기’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7.07.31 10:31
  • 호수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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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사례 만연…군 “단속 곤란”
▲ 에어콘 실외기는 건축법상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면에 설치할 경우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된 청양읍내 에어컨 실외기가 한여름 보행자들의 불쾌지수를 갑절로 올리고 있다. 불볕더위 속을 잠시잠깐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데 실외기 앞을 지날 때는 뜨거운 열기까지 온몸에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규칙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배출구면에 덮개나 차단막을 덧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등)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 주민은 “날도 더운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가게 안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오가는 행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양군 건축팀 담당자는 “현재까지 실외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건축법 규정은 있지만 개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인허가 사항도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 해 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업체가 나와 대부분이 덮개를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계도 차원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 담당자의 설명과 달리 청양읍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중 2m 이상 규정을 지키면서 덮개까지 부착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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