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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감 조례개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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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감 조례개정 철회 촉구’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07.24 14:10
  • 호수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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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회장, 전국 회의서 대표발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8일 이기성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대표 발의로 채택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충남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이기성(청양군의회 의장) 회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광역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는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기성 회장은 “충남도의회가 시·군에 위임된 사무를 감사하려면, 시행령부터 개정했어야 한다”며 “도의회 조례안 개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중 감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기성 회장은 충남의장협의회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청양군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확대지원 건의 채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이다.
이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라며 “청양군의회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들에게 친근한 의회로 만들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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