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3:35 (목)
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상태바
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7.06.20 11:57
  • 호수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죄 형사보상과 소송비용보상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인지, 송달료, 감정비 등 경비성 지출액과 소가에 따른 소정의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검찰)가 원고 역할을 하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승소가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무죄판결을 얻기 위해 그간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현행 형사사법제도상 유무죄의 판단권은 사법부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검찰 또한 비록 국가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기소단계에서 완전무결한 처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운용하는 제도 자체의 불완전성이나 위험입니다. 다만 그러한 위험을 고스란히 사인인 피고인이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위험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피고인이 구속수감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구금되었던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해 왔고(헌법 제28조), 이에 따라 1958년 형사보상법을 제정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규정해 왔습니다. 이에 현행 형사보상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형사재판, 재심, 비상상고절차 등에 따라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최저임금액의 5배 범위내)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가 결정되면 그로부터 2년 내에 검찰에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는 인정되는데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받거나, 피고인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하여만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7. 6. 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형사보상제도와는 별개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 이에 따르면 공판기일출석 여비․일당조로 1회당 5만 원 가량, 사선변호인 선임시에는 국선변호인보수 합의부사건 40만 원, 단독사건 3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선변호인 선임비 관련 보상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돈에 비하면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민사소송에서는 소가에 따른 기준액 범위에서만 패소자 부담이 인정되는데 형사소송은 ‘소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를 감안하여 국선변호인 보수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를 때 정당한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헌재 2011헌바19). 이처럼 보상액이 그리 크지 않고, 최초 시행 당시에는 그 청구기간을 무죄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까지 해서(헌재 2014헌바408에서 합헌결정) 그 신청사례가 극히 드물었는데, 2014. 12. 형사소송법 개정시 형사보상법과 같은 제척기간(3년, 5년)으로 늘려서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해 봄직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