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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노인복지체계는 ‘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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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노인복지체계는 ‘복합형’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7.05.29 17:46
  • 호수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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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고령사회 청양형 의료서비스 개발 절실
▲ [청양군 고령인구 비율] 총인구 32,753명(2016년 12월 기준)

청양군은 의료취약지이며 농촌지역이다. 또 ‘초초초고령화지역’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춘 서비스 개발과 지원이 절실하고, 새로운 대책 수립을 위한 과감한 방향전환과 실천력도 요구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양군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12월말 주민등록기준 청양군 인구는 3만2753명이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329명으로 전체인구의 31.7%를 차지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4700명, 75세 이상 4492명, 85세 이상 1117명, 그리고 100세 이상 20명이다. 100세 이상 노인의 절반은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청양군내 노인들은 주로 2인 가족(부부) 또는 1인 가족으로 지내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제 대접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은 더욱 어렵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보내지거나 노인유치원 등의 시설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 청양군 노인복지예산 274억 원
올해 청양군은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년대비 16억6000만 원 증가한 274억452만8000원을 편성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185억2261만9000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2017년 선정기준액(1인 가구 119만원, 2인 가구 190만4000원) 이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금액(노인단독 월2만~20만4010원, 노인부부 월4만~32만6416원)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 4월 기준 군내 노인인구 1만359명 중 8411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살지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홀몸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 서비스도 있다.
서비스 종류는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기본형(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과 요양이 필요한 종합형(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종합형은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등급이거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노인들이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가 제공된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기본서비스 680여명, 종합서비스 80여 명이다.

또 하나의 힌트 일본 ‘개호보험’
일본은 일찍이 초고령화 사회를 예견하고 대비했다. 갑작스런 고령화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워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이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가 표면에 부각된 1997년부터이다.
사회 전체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와 해결의지를 갖고, 일본은 2000년 4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개호보험(간호보험)을 실행시켰다.
개호보험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를 연계한 노인요양 보험제도이다. 이 보험의 목적은 수혜자에게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혜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1~6까지 간호 등급을 정하고 책정된 예산 안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종류로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수준의 방문간호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센터서비스, 거주지 중심의 재가간호서비스,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서비스가 있다.
언뜻 보기에는 두 나라의 노인요양보험에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없는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제공, 특별현금급여로 나눠진다.
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당일간호, 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다.
일본은 설정된 금액 안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10%~20%)를 시행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내용에 더해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2006년부터는 야간대응형 방문간호와 치매대응형 센터간호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도입· 거주지역 안에서 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특히 눈 여겨 볼 것은 ‘예방적 등급’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인 혼자서도 제공되는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독립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일본은 ‘케어 매니저’를 양성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활동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개별 노인의 상황에 맞게 병원이나 시설, 혹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주는 등 폭넓은 행보로 일본의 노인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간보호·치매서비스 확대 절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시간은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해도 하루 240분(4시간, 개인등급에 따라 다름)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청양군 노인들의 한 달 평균 재가급여 이용시간은 하루 120~150분(2~3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유는 본인부담을 감당할 만큼 생활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부담 비용은 하루 4시간 사용 기준으로 한 달(31일)을 이용했을 때 총비용 139만7790원의 15%인 약 20만9660원인데, 이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가급여서비스 종류는 6가지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당일간호, 기타 재가급여 등이다.

청양군은 이중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2가구가 건강보험공단 부여지사의 방문간호를 이용하도록 연계하고 있다.
치매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비용부담 또한 크다. 경증치매노인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지만 하루 3시간으로는 충분치 않다.
청양군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곳이다. 하지만 수용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수요자는 많은데 시설규모가 작다보니 대기자가 자주 발생하면서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편이다. 

청양군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타 지역보다 신청률이 높고 이용률 역시 9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이 연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기 때문이다.
100%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30년 이상 거주한 만90세 이상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로 현재 지원대상 인원은 45명이다. 100% 지원대상 연령 확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연속 거주연한을 줄이거나 지원연령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윤석만 과장은 “청양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가 잘 잡혀 있지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등급 외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기준을 낮춰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예산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의료 이중부담 체계 개선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보험을 분리해놓았다. 이 때문에 시설 이용자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보험관련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노인의료복지복합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인의료복지복합체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복합체를 도입하면 설립자는 자원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수혜자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에 따른 환자 차별과 장기요양 및 저소득층 소외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청양군노인요양원 김주완 원장은 “노인과 의료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고 청양군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 및 복지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인 재가서비스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속가능한 의료복지제도 수립을 위해 2014년 개호보험을 개정했다. 고소득 고령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장기요양대상자의 적용범위 확대 검토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 △복합연계형 재가서비스 개발 및 보급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제 검토 △제도개선 내용과 관련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보험체계가 완벽한 나라는 없다. 무조건 선진국을 답습하자는 것도 아니다. 여러 모델을 비교해 취할 점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우리 사회에 맞는 보험서비스와 사회변화에 맞춘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청양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정해진 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해 노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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