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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종자 지원사업 전면적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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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종자 지원사업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05.29 16:47
  • 호수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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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선택 신중하고 종자불량문제 해소해야
▲ 2017년 청양군 고추종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15개 품종 중 일부.

청양군 고추종자 지원사업은 고추품질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군은 1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1322㎡ 이상 고추재배 농가들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6가지를 지원했다. 그간 이 사업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시행한 고추종자 지원사업은 6만 원 기준(보조 50%, 자담 50%)으로 최대 10봉(3300㎡)까지 고추종자를 지원하고, 품종 또한 15개로 늘어났다. 농가 신청량 조사결과 1만113봉 수요에 총사업비는 7억223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사업은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종자 선정과정에서 재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대량구매의 경우에도 저렴한 거래가 어렵다는 점, 합리적이지 못한 유통구조 등이 개선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읍면 시범포’ 운영재개 요구
전에는 10개 읍면지역에서 고추종자 시범포를 운영했다. 맛과 품질, 수확량, 내병성 등의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별하기 위해서이며, 이 과정에서 재배농가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됐다.
반면, 최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일부 농민의 목소리에 따라 검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간 또한 2년이면 추천 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종묘회사는 시판에 앞서 지역 선도 농가를 통한 1차년도 시험재배와 2차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검증과정을 거치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청양군 추천품종은 고정적이지 못하고 해마다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0년~15년간 같은 품종을 고수하는 경북지역과는 대조적이다. 고추종자 선정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재배농가의 목소리다. 같은 종자라도 지역과 토양, 기후조건에 따라 생육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검증과정에 종묘회사를 참여시켜 종자의 특성이나 재배법 등을 공개하고, 종자 품질에서 비롯되는 민원의 해결방안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년 사이 종자가격만 상승
고추 종묘회사들은 청양군 고추종자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다. 청양군 추천품종으로 선택되면 ‘청양고추’의 명성을 발판 삼아 전국적인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묘회사들은 또 청양지역 사업결과를 이듬해 전국 지자체의 고추시장을 예측하는 근거자료로 삼는다. 공급물량의 확대나 축소를 결정하고 세부 사업계획도 세운다.
현재 고추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종묘회사로서는 판매량 감소가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하는 만큼 청양지역 고추종자 선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청양군 추천 종자 중 최고가는 농우바이오의 1봉지에 10만 원짜리 ‘칼라짱’이다.
반면, 최저가인 흥농씨앗 ‘청양고추’는 2만7000원이다. 일부 회사는 군의 가격인하 요구에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1봉에 1200개 기준으로 판매되는 종자수를 800개로 줄여 납품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배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장들의 업무과중도 문제점
고추종자 지원사업은 청양군과 종묘회사의 계약으로 시행된다. 흠결 없는 종자만 받으면 농가들로서도 큰 불평이 없다.
문제는 불량 종자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다. 재배농가들은 생리장애나 생육단계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불량종자에서 비롯되는 문제에는 속수무책이다. 군에 항의해도 속시원한 대답을 듣기 어렵다.
특히 종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산 넘어 산’이다. 종자불량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 담당자가 피해현장을 확인한 이후에도 ‘알아보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룬다. 보상에 관해 농가들은 영원한 ‘을’에 지나지 않는다.
군내 이장들이 배송과정의 모든 업무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농가들은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종묘회사는 제 날짜에 공급만 해주면 된다고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들은 수요조사부터 신청서 제출, 종자 공급, 자부담분 수금 및 입금 업무를 도맡아야 한다.
군과 종묘회사가 계약서에 필요조항 몇 가지를 삽입하면 해결될 일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군내 고추 재배농가들은 고추종자 신청과 공급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종묘회사 계약’ 형태에서 ‘농가-군내 종묘회사 대리점 계약’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노지나 하우스 등 재배장소에 따라 구매 시기를 맞출 수 있고, 종자선택권(군 추천품종 중)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리점 거래체계는 이장들의 업무부담을 덜어 준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농가와 대리점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손이 줄어든다. 대리점 또한 더 좋은 품종을 보급하려고 노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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