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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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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7.05.29 15:58
  • 호수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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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실천모임에는 ‘의향서를 작성해도 의사들이 치료를 계속 권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상담전화도 많이 걸려온다. 앞선 설명처럼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국회의원 몇몇이 관련법을 제안했고, 국회의결을 거쳐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공포 됐으며,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19세 이상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후 등록하면 언제든지 의향서 작성을 확인해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다.

또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제외한 임종과정 환자, 암·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변 등 말기환자를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의사 1인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사전의료의향서였지만 법 시행 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바뀝니다. 또 의향서 작성 시 본인이 언제어디서나 할 수 있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 받은 후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해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 된 곳은 실천모임 뿐이고, 작성 후 철회 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홍 대표는 아름답고 존엄한 마무리를 건강할 때부터 생각한다면 삶을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보다 의미 있고 튼실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죽음을 금기시하고 불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오더라도 당당하게 맞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평소에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실천모임은 의학적 조치로 고통만 더한 채 인간적 존엄을 박탈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을 담담히, 친구처럼 맞이하자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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