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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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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변호사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7.04.17 14:15
  • 호수 1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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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일반 개업 변호사는 국선으로 배당받지 않는 한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은 원초적 범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사기, 횡령, 배임이나 증권범죄, 교통범죄, 문서범죄, 뇌물범죄 등과 같은 근현대적 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중에서도 사기 역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범죄유형에 속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대다수의 사건은 민사적 지식이 필요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직관적 이해는 어려운 근현대적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 중에서 대표격인 사기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①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차용금사기, 대출사기, 물품대금사기 ②눈먼 돈이라 여겨 허위로 돈을 받아 내려는 보조금사기, 보험사기 ③주로 투기적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동산사기, 투자금사기, 분양사기, 이권사기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의 대상이 재물일 경우 ‘재물편취죄’라고 하고, 재산상 이익일 경우 ‘이익사취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사기 쳤다’, ‘사기 당했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허위, 과장 또는 결과적인 채무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술의 정도를 넘은 경우이어야 합니다.(대판 92다52665) 또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당시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대판 91도2746). 그래서 투자금사기와 같이 재물교부의 원인이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판 2011도8829)

우리나라는 누군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으면 소위 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최소한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경제상의 혼란을 가져올 염려도 없고 채무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이 개입될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사기, 투자금사기, 물품대금사기 등과 같은 거래사기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강제집행이 우선이고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지급불능 상태, 즉 채무자가 ‘돈 없으니 배 째라’고 할 때에 비로소 채무자에게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기망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의칙에 위반한 허위과장으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못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도 없을 때에는 사기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통상 피해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략 1000만 원당 1개월(예컨대 1억 원이면 1년가량)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다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대판 2007도1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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