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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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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 탄핵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7.04.03 16:35
  • 호수 11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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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김보화 / 변호사

2017년 3월 10일, 우리 헌정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 탄핵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6. 12. 4.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12. 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수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지 약 석 달 만의 일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5개 유형의 ‘헌법’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위배행위입니다. 이를 간략하게 보자면, ‘헌법’위배사유로는 △최서원(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하고 위 최서원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최서원 등이 추천하는 자를 청와대 간부 등으로 임명하고 사익추구에 방해되는 자는 해임시키는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배한 점, △사기업에 금품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위반한 점,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여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었습니다.
한편, ‘법률’위배사유로는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하여 기업들을 강요하여 출연금을 받고,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받는 과정이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하는 점,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 또한 위와 같은 죄에 해당하는 점, △최서원에게 문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출·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배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탄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헌법이나 법률 위배 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큰 정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하여, 헌법재판소는 ‘최서원 등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남용행위’에 대하여 헌법상 공익실현의무를 위배하였고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한 뒤, 그러한 행위들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기관과 조직을 동원한 점에서 법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건이 발생한 뒤에 보여준 태도(예컨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나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였던 점)를 보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마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피청구인의 헌법·법률위배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며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사건 결정문 전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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