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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피다, 재심(再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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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피다, 재심(再審)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7.03.06 11:44
  • 호수 11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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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김보화 / 변호사

지난 2013년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룬, 목격자에서 살인범이 된 15살 소년의 이야기는 일명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2000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시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15살의 최군이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살인범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으로, 최군은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 및 확정된 후 만기복역해 2010년 출소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이 2013년 청구되었으며, 결국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위 내용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위 사건에 이목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으며 더불어 ‘재심’ 제도에 대한 관심도 부상하며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 무고한 시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로, 재심의 청구는 검사 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으며 이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나뉩니다. 재심이라는 것이 일단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검토 및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모든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제420조 및 제421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비로소 재심에 대한 심판절차(원판결의 사실인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재심사유는 법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규정된 사유(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것으로는 결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이유는 주로 허위증거에 의한 재심이유(제420조 제1호 내지 제4호)와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동조 제5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 주장되는 재심이유는 후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모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때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다가 확정판결 후 새로 발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는바, 따라서 유죄의 확정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판결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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