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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열람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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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열람 3일까지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7.02.20 18:09
  • 호수 1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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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읍장 이영훈)이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청양군 재무과 및 청양읍사무소 재무팀에서 할 수 있으며, 기간 동안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팀(총무)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3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서식은 청양군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3월 23일 확정·재공시 된다.
이영훈 읍장은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기준이 되며 7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재산세 과세의 과표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께서는 꼭 열람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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